마이클 케나의 속섬(솔섬) 이미지가 저작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제가 알기론 케나 이전에도 저렇게 촬영한 국내 이미지가 있습니다[http://blog.naver.com/kimsp/60207108145 에서 보면 나옵니다].

단지 케나가 유명하다고 저 포인트에서 비슷한 구도로 찍은 사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봐요.사실 실력있는 사진가 10명 정도를 전혀 모르는 장소에 각각 데려가서 촬영하게 하면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겁니다.


이런 실정에서 특정한 장소에서의 사진은 그 장소에서 비슷하게 찍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얼마나 빛이나 날씨를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이미지를 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즉 모든 작은 변수가 모여서 그 이미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런 창작적 요소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특정 장소에서 비슷한 구도라고 해서 저작권으로 막아 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말해서 마이클 케나의 속섬 이미지가 무슨 대단한 독창적 기법이 있나요.어지간한 사진가라면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국내 작가의 이미지가 마이클 케나의 이미지랑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빛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동일 피사체라도 빛에 따라 느낌은 판이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윤곽적인 구도가 비슷하다고 같은 사진은 아니죠.


빛의 구도도 구도의 하나입니다.즉 빛이 다르므로 촬영자의 창의적 노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컬러 사진은 흑백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즉 색이 들어감으로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케나가 삼성의 제안(색 입히기)를 거절한 것도 그걸 알기 때문이죠.즉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원본 사이즈로 봐야 제대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어요.


만의 하나 마이클 케냐가 승소한다면 이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힘의 논리 밖에 안됩니다.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의 명성을 이용할 목적이었다면 그건 도덕성 부재로 비난 받을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이클 케나가 저작권으로 소송을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경 이미지에서 특정 장소에서 유사 구도만으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케나는 다른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작권으로 대응하는것은 다른 사진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봐요.


※또한 근본적으로 풍경 사진이 저작권의 지배를 받을려면 기본적으로 등록 제도 같은 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말도 안되지만.

그런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한 풍경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명한 포인트에서 남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국내나 외국이나 카메라맨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포인트는 다 찾아가면서 촬영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것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갤러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유명 외국 작가를 등에 업고 쉽게만 가려 하지 말고 국내의 이름없는 작가도 좀 발굴해서 키워보길.



※ 구글 검색으로 자연 풍경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http://landandcolors.com/copyright-infringement-in-landscape-photography/

의외로 자연 풍경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기사가 적네요.검색어나 방법을 달리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는 사진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군요:http://www.popphoto.com/how-to/2013/04/how-to-registering-copyrights-your-photography

Posted by n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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